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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면서 종종 뜻하지 않은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 간에 법률적 분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태라면 침착하게 준비하는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즉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25년 O월 O일에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2. 내용증명이 필요한 이유

      당사자간의 말로써 의사를 전달하게 되면 녹취록이 있지 않은 이상 그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채권 관계, 주택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고, 민사 분쟁 등에 흔히 사용됩니다.

     

    3. 인터넷으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지만 집에서도 편하게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우체국사이트(https://www.epost.go.kr)에서 내용증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온라인으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우체국 메인 화면입니다. 좌측 상단 우편탭에서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을 선택합니다. (파란색 표시 참고)

     

     

     

     

        이어서 내용증명 신청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로그인 화면이 등장하는데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하시면 되고, 비회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비회원 신청하기를 통해 개인인증을 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단계가 시작됩니다. 보내는 분과 받는 사람의 주소를 입력하고 본문 작성을 눌러서 내용을 입력합니다.

     

     

     

     

    본문 작성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내용증명의 내용문을 작성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작성된 문서를 첨부하는 방법과 직접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한글파일이나, pdf파일, 워드파일로 작성해 놓은 내용문이 있다면 바로 첨부하시고, 미리 작성해 놓은 내용문이 없다면 직접 작성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 우편관서에서는 문서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이 해당 기재내용의 진실성까지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내용증명 우편물은 등기통상으로 취급되어 배달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우편물로 발송하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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